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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온라인전자제출
특허출원 2020.09.03 18:06

서식작성기 활용 특허명세서를 작성하셨나요~? (짝짝짝) 작성하신후 hlz파일로 변환하셨다면 온라인 전자제출을 통하여 특허출원을 해보도록하겠습니다. 특허로에서 설치한 서식작성기를 실행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왔다면 국내출원서식을 클릭하고 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전자문서 파일 찾기를 클릭하게 되는데 변환된 HLZ파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C:\KipoNet\NKEditor\Data\Hlz 이경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클릭하게 되면 심사청구를 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심사청구를 하게되면 출원후 방식심사 이후 바로 실체심사를 받게 됩니다. 실체심사를 받아야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원만 먼저 하고 싶다면 아니요를 클릭하고, 심사청구를 하시려면 예를 클릭합니다. 심사청..

특허 명세서작성
특허출원 2020.08.27 21:28

사전준비가 다 끝나셨다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출원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단계 그 중에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발명아이디어 2. 선행기술검색 3. 명세서작성 4. 특허 출원 발명아이디어를 정하였다면 그 아이디어의 선행기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한 발명과 직접 대비하여 보아 당업자가 충분히 도출 가능할 경우 또는 동일할 경우 특허출원시 심사거절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선행기술검색을 해보고, 명세서작성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한 후 직접 특허출원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 보유 장점 특허를 보유 하고 있다면 권리가 가치가 적다하더라도 유용한 점이 있는데요. 특히 특허제품과 관련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
카테고리 없음 2020.11.12 10:44

기술자료임치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임치)해도구, 중소기업의 폐업 ·파산 기술 멸실, 개발사실입증등계약상 교부조건이발생하는 경우에만 임치물을 교부하여 임치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해당 국가로부터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意匠法)에 의하여 발명ㆍ실용신안ㆍ의장에 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20년간 유지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의 차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와 특허는 내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공통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

기술자료 임치제도
카테고리 없음 2020.10.27 11:29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관하여 들어 보셨나요? 기술 자료 임치란!? 기업의 핵심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아래와 같이 대응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 거래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등 핵심기술이 유출된 경우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사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임치물에 대해서는 ‘개발사실의 추정력’ 부여(「상생법」제24조의3 제2항) - 대 기 업 : 삼자간 계약 시 개발기업의 파산·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기술유출 등 문제발생 시 개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 수·위탁거래시 사용기업의 기술탈취・유용 방지 - 특허를 출원중인 기술, 기술공개를 우려..

상표 출원비용 얼마나 들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09.03 15:10

상표출원비용 나홀로 상표출원 많이들 하시는데요. 얼마나 들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특허로 사이트에서 알수 있는데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이 씌여있어도 요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 우선 상표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것은 상품류와, 지정상품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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