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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카테고리 없음 2020. 11. 12. 10:44
기술자료임치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임치)해도구, 중소기업의 폐업 ·파산 기술 멸실, 개발사실입증등계약상 교부조건이발생하는 경우에만 임치물을 교부하여 임치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해당 국가로부터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意匠法)에 의하여 발명ㆍ실용신안ㆍ의장에 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20년간 유지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의 차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와 특허는 내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공통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분
기술자료 임치제도
특허
법적근거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특허법 제42조, 제42조2
제도개요
핵심기술 보호 및 협력기업간 안정적 기술사용 보장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임치센터에 등록 · 보관
기술공개의 대가로 청구항이라는 일정범위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
정보공개여부
임치물에 대한 기술정보는 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열람불가
특허등록 정보는 누구든지 열람가능
보호기간
계약 유지시 임치대상물의 영구적 기술보호 가능
특허등록 후 20년(실용신안 10년)
보호대상
기업의 핵심기술 자료 및 제조 · 생산 ·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 경영상 정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기술
권리발생
임치계약일로부터 임치한 기술에 대한 법적 추정효과 발생
설정등록 방식으로 특허청 심사절차이후 특허권 효력 발생
특장점
핵심기술 금고보관에 따른 보안성 확보 내부 직원 유출가능성 경감
독점적 지식재산권 확보
보관방식
물리/전자 금고를 통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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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심사
별도의 등록심사 없음
실체심사를 통해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진보성에 대한 심사
이용비용
신규계약 30만원, 갱신계약 15만원(연)
출원료(100원 이상), 보정료, 등록료 등 고가의 비용 소요
위와 같이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의 차이를 알아 볼 수 있겠습니다.
차이를 보고서 본인에게 알맞는 제도를 이용하여 나의 기술을 보호하여 피해를 줄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