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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비용 얼마나 들까요?카테고리 없음 2020. 9. 3. 15:10
상표출원비용
나홀로 상표출원 많이들 하시는데요. 얼마나 들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특허로 사이트에서 알수 있는데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이 씌여있어도 요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
우선 상표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것은 상품류와, 지정상품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DCBA"라는 상표를 낸다고 한다면 이 상표가 어떤 분야에 쓰일것인지 정하는 것이 상품류입니다.
만약 의료용 보조제로써 팔고자한다면 이것은 상품류는 제5류가 될 것이고, 지정상품은 의료용 보조제가 될 것입니다.
제5류에는 의료용 보조제와 유사한 지정상품 즉, 의료용 동물용 식품보조제, 동물용 항식품보조제 등이 있으므로 여러가지 지정상품을 택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계산은 상품류에 따라서 1건씩 적용하는데, 상품류가 제4류, 제5류로 총2개류로 출원한다면 2건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정상품은 1개류당 20개이내로 추가비용없이 제출할 수 있으며,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수당 2000씩 추가됩니다.
또한, 지정상품은 출원인이 직접 쓸수 있지만 특허청이 고시하는 명칭으로 쓸수 있는데, 이럴경우 62,000원에서 5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가급적 특허청이 고시하는 명칭으로 쓰면 비용도 줄고 좋겠죠~? 게다가 직접 지정상품을 정하여 쓸경우 출원후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으로 부터 의견제출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받는데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 비용계산
자 그럼 "DCBA" 상품류 제4류 제5류로 지정상품 20개씩(고시명칭만입력) 제출한다고 했을때 비용은 얼마일까요?
지정상품은 20개 이내이므로 56,000x2 = 112,000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지정상품을 더 추가한다면 2000원씩 개수당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표출원 지정상품 추가
가끔식 이미 상표를 출원을 하고 비용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지정상품을 더 추가 하려는 분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동일 상표를 같은류에서 추가하려는 지정상품을 기재하여 출원해야하는것으로 새롭게 출원하신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상표출원 상품분류 추가
마찬가지로 상품분류를 다르게 하고 싶은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출원하셔야합니다.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