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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제도에 관하여 들어 보셨나요?
기술 자료 임치란!?
기업의 핵심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아래와 같이 대응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 거래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등 핵심기술이 유출된 경우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사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임치물에 대해서는 ‘개발사실의 추정력’ 부여(「상생법」제24조의3 제2항)
- 대 기 업 : 삼자간 계약 시 개발기업의 파산·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기술유출 등 문제발생 시 개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 수·위탁거래시 사용기업의 기술탈취・유용 방지
- 특허를 출원중인 기술, 기술공개를 우려해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 기술,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싶은 기술 등에 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함과 핵심기술의 외부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2008년 8월에 기업간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하였고, 2010년 12월 상생법을 추가개정하여 임치한 기술에 대해 추정력을 부여함으로써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 하였습니다. 게다가 2012년 3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기술자료 임치 의무화를 반영함으로써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해 상생협력 정책추진과 더불어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공정거래 기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제도 비교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특허제도 유사하게 보일수 있으나 큰차이가 있습니다.
1. 특허와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다른 기술보호 방식으로 특허는 완성 된 기술에 대해 보호를 한다면, 기술임치는 개발단계에서 부터 개발 이후 전 범위에서 기술보호가 가능합니다.
2. 특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출원중인 특허에 대해서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로써 보호가 필요합니다.
3. 특허와 달리 제조과정, 방법, 노하우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연관 기술 전체를 대상으로 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센터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있는 장소를 확인하여 직접 오프라인으로 계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 기술자료 임치센터에서 기술임치 연계 지원사업으로 임치기술 가치평가 수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알아 봐야 합니다.
비용
연간 이용수수료로 신규 계약시 30만원, 갱신 계약 시 15만원이며
7년이내 창업, 밴처, 기술 경영혁신기업대상이면 1/3감면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