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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거트
'가'회사의 상품 '나'회사의 유사상품 2. 비슷해 보이나요?
'가'회사가 먼저 개발하여 16년 12월에 판매중이었고, '나'회사가 유사하게 17년 1월경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상품형태 범위 특정
상품전체를 판단하되 용기 , 라벨, 내용물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형태 인가
'가'회사 상품이 출시되기전에 통상적으로 어떻게 상품형태로 판매 또는 실시되어 왔을지 알아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 한가
'가'회사와 '나'회사 상품 비교
용기는 '가'회사와 '나'회사 금형이 동일하고, 용기의 색깔등이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라벨은 전면에 사각형모양과 모양 및 글자의 배치 색상의 그라데이션 등의 특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동일하다고 볼정도로 유사하고, 디자인 배치는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내용물은 형태나 색상은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 타인의 선행상품 형태가 없었다면 후행상품 형태가 극히 우연히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형태에서 미세한 차이보다 디자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함
3. 특허청이 조사한 결과
특허청은 상품형태를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나'사가 '가'사의 선행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 '나'사에게 상품을 제작,판매중지 권고하고 이를 판매하는 회사에 판매중지를 권고하였습니다.
4. 관련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판매 포함)·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상품형태모방 행위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형태모방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품의 형태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예외사유(보호기간 경과, 통상적 형태 여부 등)가 없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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