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디자인 침해 라고요?
    지식재산권침해 2020. 9. 10. 22:33

     

    디자인 침해 판단

    물건을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팔고 있었던 중에 누군가가 디자인침해를 당했다며 경고장을 내게 보냈다. 나는 어떻게 해야할 까?

    디자인침해를 당했다는 누군가는 디자인을 등록한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디자인이 등록이 되었다면?

    누군가가 디자인등록 출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던 상품인지 그 당시 시점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출원이전에 상품을 사용했다면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출원 이후에 사용했다면?

    디자인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는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유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상: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

    모양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 

    색채 :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로서, 디자인보호법상 색채에는 투명색 및 금속색 등을 포함.

    유사하지 않다면 침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면?

    침해를 주장하는 누군가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기 이전에 다른사람이 먼저 공개를 했다면 디자인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해를 주장하는 누군가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당시에 당업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던 디자인이라면 이 또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을 돌아가서 등록된 디자인이 아니었다면?

    만약 등록된 디자인이 아닌데도 디자인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품이 유사한지 아닌지 우선 판단해봅니다. 유사하지 않다면 당연히 침해가 되지 않겠죠?

    유사하다면?

    침해를 주장하는 누군가의 상품의 시제품 제작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 부터 3년이내인지 지났는지를 봐야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침해가 아닙니다.

    3년 이내라면?

    누가봐도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디자인이라면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특한 형태로 볼 수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디자인 침해 여부는 위 단계를 거쳐서 판단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침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거 짝퉁인가요?  (0) 2023.09.16
    특허 침해라고요?  (0) 2020.09.01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