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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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카테고리 없음 2020. 11. 12. 10:44
기술자료임치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임치)해도구, 중소기업의 폐업 ·파산 기술 멸실, 개발사실입증등계약상 교부조건이발생하는 경우에만 임치물을 교부하여 임치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해당 국가로부터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意匠法)에 의하여 발명ㆍ실용신안ㆍ의장에 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20년간 유지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의 차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와 특허는 내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공통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